최장 5년 일찍 받는 '조기연금'…최대 30% 감액 최장 5년 늦게 받는 '연기연금'…최대 36% 증액 노후에 꽤 든든한 버팀목인 국민연금(노령연금)을 탈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다.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. 경제 상황이나 건강 등에 따라 연금을 좀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, 늦더라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. 여유있는 사람은 연금을 더 늦춰 받고,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을 빨리 당겨 받는 식이다. 국민연금 수급에도 ‘부익부 빈익빈’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.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(120개월)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.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..